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군인권보호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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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공군 15비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과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 사건을 최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공군 측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조사에 나설 권한은 없다. 공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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