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후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4일 출소했다. 2019.12.16 jieunlee@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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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지시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았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약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20분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정도에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해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회 서면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답변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답변서가 김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선고한 것은 2020년 7월 상고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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