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 전 차장의 사전 지시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1차 공판을 열고 봉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2021.11.05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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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전 차장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지청장들과의 만찬 자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윤대진 전 국장의 전화를 받고 출국 시도를 알게 됐다고 한다.
다만 당시 윤 전 국장에게 전화를 받았던 사실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혹시 제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는지 확인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를 발견하고 저도 깜짝 놀랐다"며 "출금 관련 상황에 대해 지난해 초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문자에 따르면 봉 전 차장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35분 경 문 전 총장에게 '총장님,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학의 검사장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급히 긴급출금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금 조치를 했다고 해 이성윤 반부패부장으로 하여금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논란이 없도록 필요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라고 보고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으로부터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대검 승인 없이 못한다고 한다. 총장이 연락을 안 받아서 차장이 대신 (승인)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고 봉 전 차장은 "만일 들었다면 총장께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며 "차장은 역할이 있어 직접 승인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검에서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전혀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가 차장으로 있으면서 총장을 대신해 의사결정한 적은 없다"고 했다.
봉 전 차장은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출금과 관련해 (이전에는) 한 번도 보고를 받지 않아서 윤 전 국장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총장께 보고 드린 것"이라며 윤 전 국장에게 듣지 않았으면 내사번호 부여나 출금 조치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 문자 외에 당시 문 전 총장과 통화를 하거나 문 전 총장으로부터 따로 답장을 받은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지시와 관련해서는 "이성윤 부장께도 전화를 드려 '이미 출금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잘 챙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검사는 긴급 출금과 관련해 봉 전 차장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첫 재판에서 "봉 전 차장이 (출금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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