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여러 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김 씨가 치밀하게 조직된 기업 범죄를 저질러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공모해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내 577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한 뒤 용역 계약을 맺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인데, 이들이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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