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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칼 든 채 “죽여버린다” 협박… 법정 선 정창욱 셰프 최후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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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조선일보

정창욱씨가 영상 편집자들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칼로 훼손한 벽면(오른쪽 빨간 원). /유튜브 '호드벤쳐TV' 영상


함께 일하던 영상 편집자들을 폭행하고 흉기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특수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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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씨가 편집자들에게 화를 내며 촬영을 거부하는 모습. /유튜버 채널 '호드벤쳐 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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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건은 지난 1월 피해자인 A씨와 B씨가 유튜브 채널에 폭로 영상을 공개하며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콘텐츠 촬영 도중 카메라에 포착된 정씨의 폭언 장면과 여러 만행이 그대로 담겼다. 정씨가 A씨를 처음 만난 날 욕설을 퍼붓는 음성,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에 시달리던 B씨에게 폭언하는 모습,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위협했다는 증언 등이다.

A씨는 “(정씨가) B씨에게 먼저 가 칼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겨누더라. 그다음 내 목에 칼날을 댔다”며 “계속 위협적인 소리를 반복하다가 가까이 붙어서 칼을 댔고 내 배를 겨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정씨의 칼부림이 지금도 떠오른다”고 호소했고 정씨의 위협으로 훼손된 숙소 벽면과 테이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정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움직이지마 XXXX야. 죽여버린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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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씨가 지난 1월 26일 쓴 사과문. /인스타그램


이후 정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가 쏟아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검찰 송치 소식까지 전해지자, 정씨는 결국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사과했다. 그는 “A씨와 B씨가 겪었을 공포와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다. 사건 후에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다”며 “엄청난 일을 벌여 놓고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정도면 되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씨가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본인의 피소 사실을 인지한 지 4달이 돼가는 시점에서 변호사를 통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공판에서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정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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