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분식회계’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 손해배상 최종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상액 1심 49억→2심 55억… 대법 "주의·감시의무 소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소액주주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액주주 300여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같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STX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됐다.

이에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STX조선해양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계상 및 호선별 발생원가 임의 대체로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음을 인정, 주주들에게 4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원으로 늘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는 자신의 지위에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및 다른 이사의 회계부정을 감시ㆍ감독할 감시의무를 다해야 하고, 감시의무의 이행으로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회계법인은 경영자의 진술이나 피감사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신중한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ㆍ피감사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춰 회계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감사절차는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