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갑질119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방치 회사에 면죄부···처리지침 개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세운 ‘직장 내 신고사건 처리지침’이 외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세운 내부지침에 따라 처벌조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조항은 ▲지체 없는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회사가 신고를 방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체 없는 조사'를 위반할 경우 25일 이내의 시정기한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

직장갑질119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건' 신고 건수는 888건이었고, 이 가운데 '지체 없는 조사' 위반 관련 신고는 696건(78.7%)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건 과태료 부과 건수는 5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 사례에도 "엿장수 마음대로" 시정 기한을 줬다고 비판했다. 해고·징계 등 회사의 보복이 이뤄졌어도 14일의 시정기한을 임의로 부과하도록 정했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는 1360건에 달했지만, 노동부는 274건(20.1%)만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내부 처리지침 개정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