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특례법 국회 지연에…1주택자 3억 특별공제 혼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열기 식는 아파트 청약 ◆

기획재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와 관련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토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고지를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특례가 가능한 사례들을 국세청이 모두 전산 출력한 뒤 8월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며 "행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검토에 오류가 없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안내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이사 등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고,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고 실장은 "상속·지방주택의 1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를 했지만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하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