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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감원 ‘외환 이상거래’ 국민·하나·농협·제일은행으로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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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서면조사 진행…필요시 현장검사

자체검사 외화송금 의심거래 규모 4조원 넘어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거액 외환 해외송금 거래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으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일부 지방은행을 대상으로는 서면조사 이후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자체 점검에서 외환 이상거래 의혹이 발견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에 현장 검사인력을 투입해 2주간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 대상으로는 서면조사로 실시한 후 필요 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일에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와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은행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53개사로 31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한화 4조1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현장검사에서 확인한 이상 외환송금액 약 4조4200억원을 포함한 은행권의 전체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65억4000만 달러로 한화 약 8조5412억원에 달한다

자체검사 결과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유형은 △가상자산 연계의심 △업체 실재성 의심 △제3자 지급 미신고 △기타 이상거래 의심 등이다. 특히 신한은행과 전북은행, 농협은행, 케이뱅크 등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으로부터의 입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인 외환 송금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인터넷은행은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거액 외환 이상거래 사건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외화 거래가 있는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태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특정인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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