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선택권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신·대출금리는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잔액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은 금리 산정 방식에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돼 금리가 낮고 변동 폭이 작은 편이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로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높은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예금·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