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늘(24일) 심사 결과 자동차 제조와 냉연 강판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으며, 별도의 시정조치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G모빌리티는 앞서 쌍용차 주식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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