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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쌍용자동차의 매각 문제가 이번달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쌍용차 관계인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이다.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으로 3655억원을 우선 냈다.
여기서 회생담보권 2370억원과 조세채권 515억원은 법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때문에 산업은행 등이 속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동의는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채권에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채권, 상거래 채권단의 채권이 포함된다.
회생채권액 5308억원 중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채권은 1363억원으로 약 25.6%를 차지한다.
마힌드라그룹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가능성은 적지만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려면 상거래 채권단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거래채권단의 채권금액은 약 3800억원으로 전체의 약 71%이다.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거래 채권단은 초반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이 산업은행의 회생담보권과 정부의 조세채권으로 먼저 들어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현금이 적다며 반발했다.
이에 KG컨소시엄이 300억원을 추가 납입하고 협력업체가 받아야하는 공익채권 2500억원도 올해 안에 갚기로 하면서 상거래채권단도 한발 물러난 상태다.
KG컨소시엄의 300억원 추가 납입으로 상거래 채권단의 현금 변제율은 13.92%, 실질 변제율은 41.2%로 각각 높아졌다.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은 3분의 2동의를 얻기위해 위임장 제출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채권단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의 지연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 출자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계인집회에서 안정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선 상거래 채권단의 3분의 2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KG컨소시엄이 현금 변제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성의표시를 했고, 쌍용차의 협력업체들인 만큼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결국은 찬성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회생채권 동의가 3분의 2 미만에 그치더라도 당장 쌍용차 인수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담보권 4분의 3 이상, 주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 법원이 강제인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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