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돼
쌍용자동차의 신차 '토레스'. 인천=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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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신차 '토레스'. 인천=박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 체결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며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쌍용자동차의 신차 '토레스'. 인천=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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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신차 '토레스'. 인천=박종민 기자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서다.
또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차와 기아가 속한 현대차그룹이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고 쌍용차의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판단에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것"이며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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