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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喪家)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2심 역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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