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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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예산 4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중 2억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고 2008년 3~5월쯤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담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4~5월쯤에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2억원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해 이를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추가로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
1심과 2심은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인 김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현금 4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 전 비서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김 전 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단을 받고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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