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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성추행·갑질 울산 모 체육단체 전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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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 위력으로 3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근로자를 폭행"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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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성추행 한 울산 모 체육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손가락을 감싸쥔 데 이어 2019년 8월과 2020년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년 3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수영강사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질 듯 위협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근로자를 폭행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성희롱 등과 관련해 A씨를 해임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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