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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매각 문제를 매듭지을 관계인집회가 오늘(26일) 오후 열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1회 법정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엽니다.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자인 KG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대금으로 3천355억 원을 제시했다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을 증액한 3천635억 원으로 수정했고 지난 21일 전액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회생채권의 상당수를 보유한 협력업체들은 높아진 변제율을 수용하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 개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은 회생계획안 동의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기업 '마힌드라&마힌드라'도 오늘 오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쌍용차 측에 전달했습니다.
최대 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계획에 따라 감자와 유상증자 등이 진행됩니다.
KG컨소시엄은 투자 계약에 따라 쌍용차 신주를 취득해 약 61%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천64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르면 연내 쌍용차의 법정관리 졸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당장 쌍용차 인수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담보권 4분의 3 이상, 주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 법원이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채권자들의 반대에도 쌍용차의 회생계획 수정안을 강제인가한 바 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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