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003620]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채권자는 90%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천655억원을 납입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