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프리즘 어질리티’의 모습. (한국조선해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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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조선 4사가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하는 등 ‘인력 빼가기’가 도를 넘었다며 업계 1위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조선업계 인력난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구인 경쟁을 둘러싼 조선업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케이조선, 대한조선은 한국조선해양의 ‘핵심인력 부당 유인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 4사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45조 1항과 시행령 36조 등은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조선 4사는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자사 핵심인력 300여명에 접근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연봉과 보너스를 제안해 인력을 빼갔으며 이는 부당한 유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출된 인력 대부분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관련 인원인 점도 이번 제소의 배경이 됐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불황 이후에도 지속해서 인력을 채용해왔으며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으며 공정위 제소가 이뤄지면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처우가 나은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부당 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선 4사의 이번 제소가 추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소는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 경력 채용을 부당한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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