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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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해산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비대위 즉각 해산하자, 두 번째는 새 원내대표 바로 뽑아서 우리 당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토론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 의원의 주장은 전날 비대위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은 당 지도부 방침에 반박한 것이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당 지도부 입장에 반기를 들며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를 통한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뽑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그렇다면) 원내대표가 '비대위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자료에서 "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당대표 사고'에 준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미 해산된 최고위원회의가 가처분 결정만으로 법적으로 되살아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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