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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 빚 90%까지 탕감…'새출발기금'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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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의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 임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0년 넘게 시장에서 순댓국 장사를 해온 주시문 씨.

거리두기가 풀려도 가게는 여전히 한산한데, 금리는 계속 올라 빚 갚을 일이 걱정입니다.

[주시문/상인 : 1년은 이자만 내고 지금 이제 원리금을 분할해 갖고 조금씩 갚아나가는데 좀 빠듯하죠.]

자영업자 빚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1천조 원 가깝게 증가했는데, 정부는 그중 최대 8%가 빚을 제때 못 갚고 신용 불량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돼 손실보전금이나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1번이라도 받아 본 자영업자들 중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전체 빚이 15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90일 넘게 연체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초과하는 빚의 80%까지,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일수가 90일 미만이면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최대 3%대까지 낮춰줍니다.

또 최대 10년까지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빚 탕감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채무 조정을 성실히 마칠 때까지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 활동 대부분이 제한됩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채무 조정 이후에도 재산 조사를 통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금 조정 등 기존 채무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다음 달에 생기는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월부터 인터넷과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서 신청 후 2달 안에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박현우)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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