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완화법’ 국회처리, 이달 넘기나…가슴 졸이는 ‘50만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비즈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이달 내로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감세’라며 힘겨루기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침체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진행 중인 정부 여당과 막판 협의가 법안 통과의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해당 법안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 오전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 처리 불발시 여파에 대해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에는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여야 간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 중복분을 제외하면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여명도 중과 고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달 내로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오는 11월 말 대상자들에 대한 특례 적용은 불발된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법안통과가 30일까지 안 되면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혜택이 무산이 된다”며 “야당의 경우 이미 공정시장가액을 통해서 하향조정을 통해서 세 부담을 낮춰줬는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지만 이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의 세 부담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야당으로서도 (전 정부 시절의)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여야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극적타결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johnnyso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