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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5세대 이동통신

CJ올리브네트웍스, 5번째 '이음5G' 사업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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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완료…"CJ그룹사, 실시간 영상편집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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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의 송도IDC 전경. /사진제공=CJ올리브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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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신청한 '이음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변경 등록을 8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건물 등 특정구역의 용도에 맞게 구축한 5G 통신망을 말한다. 통신3사 외 기업도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구축할 수 있다. 이음5G 구축 사업자는 작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를 잇는 5번째 사례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8㎓대역 600㎒폭과 4.7㎓대역 100㎒폭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전파 간섭 분석 등을 거쳐 신청한 주파수 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앞으로 CJ 그룹사 및 협력업체들과 함께 △실시간 영상편집,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반 실시간 실감형 콘텐츠 등 미디어 서비스 및 △AI(인공지능) 기반의 물류로봇, 안면인식 보안관제 등의 지능형 물류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영화·드라마 등의 세트장에서 녹화된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배송해 사후에 편집해야 했지만, 이번 이음5G 주파수 할당으로 촬영장과 편집실을 5G로 연결해 실시간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음5G 기반의 고화질 콘서트 생중계, AR·VR 기반 실감형 콘텐츠 제작, 홀로그램 공연 기획도 가능해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음5G 지원센터' 조력을 통해 이음5G 환경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었다. 지원센터는 5G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도 쉽게 5G 주파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음5G 정보공유, 행정 절차,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췄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기존의 인터넷전화, 국제전용회선 등 유선사업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 등록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이음5G 주파수 할당은 기존의 로봇, 스마트공장, 의료에 이어 미디어 분야까지 새롭게 이음5G 활용 분야를 개척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여러 기업이 이음5G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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