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4사 현대重 공정위 제소…지배적 사업자 갑질 vs 정기 공채로 문제없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4사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들이 과다 이익을 제공하며 인력을 유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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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조선업계에 일감이 몰리면서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재 빼가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잡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이 통상 보수 이상의 과다 이익을 제공하며 인력을 유인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적으로는 유출된 인력이 현대중공업그룹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보상받는지 여부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생산활동에 큰 타격을 주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조선4사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신고 회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했다"면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정확한 유출 인력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각각 약 100여 명의 인력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올해 시장점유율을 단기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인재를 대거 영입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특히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났고,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임을 감안해 인재를 집중적으로 유인했다는 설명이다.
조선 4사의 공정위 제소가 인용되려면 현대중공업 3사가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유출된 인력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했는지, 유출된 인력이 공정위 고시에 규정한 인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다.
결국 유출된 인력이 공정위에서 말하는 사업활동 필수 인력인지를 입증하는 것과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스카웃 과정에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했는지가 핵심쟁점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신고를 진행한 조선4사는 유출된 인원들이 일반 기업 직급으로 따졌을 때 대리~과장 직급이 많았으며, LNG운반선과 해상플랜트(FLNG·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겟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해상플랜트인 부유식해상원유저장생산설비(FPSO) '우산'의 모습./현대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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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소를 진행한 조선사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인력 빠져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조선업종 특성상 한 다리 건너 모두 알고 있고, 인력풀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이직은 필연적이지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과도하게 인재들이 빠져나간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에 합류할 때 1회성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사이닝 보너스를 대규모로 지급했다"면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즉각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은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경력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을 정성적·정량적 판단에 따라 합격해서 채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직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이닝 보너스를 제공한 적이 전혀 없으며, 연봉도 내부조건이나 연차와 직급에 따라서 재직자와 유사한 임금 수준으로 맞췄다"면서 "부정하게 채용한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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