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5명 중 4명 궐위 시 비상 상황" 적시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후 대표실로 향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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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추석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비대위 구성 요건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로 구체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당 내홍 수습 후 결정하기로 했다.
양금희·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며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위는 총 9명으로, 이 중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한 만큼, 당헌당규에 비상 상황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해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목적으로 보인다.
결국,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날 의총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요건을 적시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의원 총 87명이 의원총회에 참석했고, 마지막까지 자리 지킨 분은 66명"이라며 "당헌 개정 의견뿐만 아니라 당이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할지,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지,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전 의총에선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보고했다. 오후에는 '책임론'이 불거진 권 원내대표의 거취가 주요 쟁점이 됐다.
박 대변인은 "당헌 개정안은 원래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는 사안은 아니"라며 "그러나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거기서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 의원총회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안을 매듭 짓기 위해선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두 원내 대변인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와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상임전국위 개최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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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이 완료됨에 따라 당은 마지막 절차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매듭을 지을 전망이다. 다만, 열쇠를 쥔 서병수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원내 대변인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와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상임전국위 개최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을 한다고 돼 있다"며 "할 수도, 안 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명확히 했다. 서 의원이 끝까지 소집을 거부할 경우 상임전국위 4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해 전국위를 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의총 결과에 따라 전국위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열 수 있게 됐다.
그는 또, 권 원내대표 사퇴와 관련해선 "사퇴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 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양 원내대변인도 "의원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당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다수였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직접 연락을 취할지에 대해선 "(화해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일부 의원들 중 개별적 연락 하셨다는 분들도 있었다"며 "당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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