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둔화·금리 인상 여파…양도세 3%↓·증권거래세 30%↓
법인세·종부세 등 감세효과 6.4조원 반영…세정지원 기저효과도
국세감면 69.1조원 역대 최대…대기업 수혜 비중↑
[연합뉴스TV 제공] |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주식 거래가 감소하고 기업 성장이 둔화하며 세수 증가세가 꺾인다는 예측이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등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도 내년부터 반영된다.
◇ 내년 국세수입 400.5조원…사실상 제자리걸음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천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96조6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1.0%) 늘어난 규모고, 이날 발표된 수정 전망치 대비로는 3조4천억원(0.8%) 증가한 수치다.
내년 세수가 1% 내외로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29조7천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치 대비 1조원(3.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세(5조원)도 2조1천억원(29.6%) 감소가 예상됐다.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와 자산시장 위축을 고려한 수치다.
최근 세수 호조를 이끈 법인세(105조원) 역시 수정 전망치보다 1천억원(0.1%) 감소하며 소폭이나마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로 줄어든 법인 소득이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천억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5조7천억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천억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세의 경우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는 전제로 800억원(0.7%) 감소가 예상됐는데,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봤다.
[그래픽] 2022 세제개편 세수 감소 전망 |
◇ 경기 둔화·감세에 세수 감소 우려도…정부 "가능성 낮아"
이처럼 세수 감소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올해와 반대로 내년 세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 예측치를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국세·지방세 등 조세 비중)도 내년(22.6%)에는 올해보다 0.7%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법인 실적 호조와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 예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과거 국세수입이 감소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상황이었다"며 "2023년 세수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세수 증가율이 낮아진 데는 앞선 코로나 세정 지원(9조8천억원)으로 올해 세수가 10조원가량 이연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부담률 역시 2024년부터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4년 22.7%, 2025년 22.8%, 2026년 22.9%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률 역시 내년에 소폭 낮아졌다가 2026년에 31.3%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 내년 국세감면 역대 최대 전망…대기업 수혜 비중↑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63조4천억원)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69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조원),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재산 요건 완화(1조1천억원) 등에서 주로 감면액이 늘었다.
다만 국세감면율(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법정한도(14.3%)를 0.5%포인트 하회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2021년부터 3년간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내년 개인분 국세 감면액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조세지출 비중은 31.2%로 올해(31.6%)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 수혜 비중이 16.8%로 올해(15.6%)보다 올라가며, 중소·중견기업 수혜 비중(69.8%)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밑돌게 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대기업 수혜 비중이 증가했다"며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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