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제2 n번방?'…경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범죄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박규리 기자 = 2년 전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