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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대통령령 아닌 초중등교육법으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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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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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절반 이상이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전국 단위 선발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자사고 존치와 폐지 논쟁을 막으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고교 유형 및 지정·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대통령령을 개정해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엔 윤석열 정부가 2년 만에 이를 재검토하겠다며 또다시 뒤집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을 입맛에 맞도록 바꾸고, 이에 대해 자사고와 소송전을 벌리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올해 기준 전체 자사고는 35개교로, 이 가운데 서울에 절반이 넘는 18개교가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자사고의 단기간 급증 및 특정 지역 편중 ▲전체 특목고·영재학교 등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지정 목적 부합 여부 ▲고등학교 유형의 정책적·법적 안정성 및 국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조화로운 고교 유형을 구축하려면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사고와 외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제도 유지 시 특정지역 편중 문제와 전체 특수 유형 학교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고도 했다. 특히 자사고의 법인전입금 의무 비율을 현행 3~5%에서 상향해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사고 선발 범위를 전국단위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 유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고교 유형 제도의 존폐를 결정하면 혼란만 이어진다는 이유다. 또 재지정 평가 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 기준을 정해야 교육청과 자사고 등과의 법적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고교 교육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고교 유형 개편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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