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1만명 확대…"조선업 등 구인난 해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만명 중 1천명은 업종 탄력배정…사업장별 허용인원 1∼5명씩 확대

연합뉴스

제조업 근로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9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조선업·제조업에서 심해진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31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자 지난달부터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편을 늘려 왔다.

이에 따라 입국 인원이 올해 3월 3천800여명에서 이달 1만여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로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26만4천명으로 2019년 말 27만7천명의 95% 수준이다.

추가 입국인원 1만명 중 9천명은 기존의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제조업 75.4%, 농축산업 13.6%, 건설업 4%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제공=연합뉴스]


나머지 1천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총 고용 허용 인원도 1∼5명씩 늘려주고,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는 1∼2명씩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업종별로 외국인력 고용 기준 완화도 단행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재입국 특례는 일정기간 동일 사업장(업종)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허가를 받으면 재입국 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주고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다.

건설업에서는 그간 공사 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 공정 기간이 만료됐을 때만 건설 현장간 인력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 때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개정된다.

어업 부문에서는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 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연합뉴스

세종전통시장 방문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세종=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현장 물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2.8.30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성어·휴어기가 어선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탄력적 인력 운용이 되도록 만든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된다.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며,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만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