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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부대비용 부처 판단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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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전 안했으면 발생 않을 비용이지만 이사비용은 아냐"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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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당초 예비비로 지출된 496억원 이외에 각 부처 예산에서 전용된 추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각 부처 판단에 따른"이라고 했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무실 이전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당초 집무실 이전에는 496억원이 예비비로 책정됐으나 여기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에서 약 300억원의 예산이 전용돼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고위 관계자는 "보도된 (부처 전용 예산 300여억원) 거를 보면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됐던 것이고, 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아니다"라며 "예를들어 청사 시설 개보수,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경호단 비용 그런 부분은 관계 부처가 자율에 따라 집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례에 따라 이같은 전용(예산)은 적지 않게 발생했고, 이전 비용 해석은 이렇게 (별개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 같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이 맡게 된다. 지난달 26일 오전 윤 대통령의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소방차 등 각종 차량이 보이고 있다. 2022.08.2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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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추가 비용은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는 취지냐'는 질문에 "질문 속에 답이 있다"며 "이전 비용과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은 다르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이전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만남 통해서도 협력하고 교감하면서 496억원이라고 말했다"며 "어제 (300억원 추가) 보도는 부처의 전용 예산이기 때문에, 이전을 안했다면 발생 안했을 비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사비용은 아닌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제 보도된 300억원 추가 비용은 부대비용이고, 그건 각 부처 자체 판단에 따른 (전용)것"이라며 "자체 수요와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경해 보일 것"이라며 추가 설명을 위한 사례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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