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사건은 포렌식 절차 종료…靑 문건 등 분석 중
두 사건 관련 참고인 등 100명 이상 소환…핵심 피의자 소환 채비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당시 청와대 문서 확보에 나섰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미 청와대 문서 사본 일부를 확보한 검찰은 두 사건의 핵심 피의자 소환을 위한 채비를 끝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첩보 관련 보고서나 감청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이대준씨가 실종되고서 해경이 최종적으로 자진 월북 발표를 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 만큼 압수수색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및 전자매체 포렌식 절차를 종료하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만한 유의미한 문서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국정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각종 증거물과 법률 검토를 거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 근거를 내부적으로 확립했다는 의미다.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두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등을 100명 이상 소환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당시 의사 결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라인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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