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입수한 인권센터 측 통보문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진행된 포스텍 인권 대책위원회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위원 의견에 따라 신고된 각 혐의 사실 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조치는 더 이상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절차가 남아 있어 양 당사자에게 최종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해당 없음'이라고 결론이 났다는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 기사 내용 중 '송 교수가 2019년 인문사회학부 소속 비전임 교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올해 6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무죄 판정이 났다'는 내용과 관련해 범죄 무혐의로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난 건을 법률 용어 혼동으로 인해 '무죄'로 표기한 점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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