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檢, ‘서해 공무원 피격’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자진월북’ 조작 수사 박차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포렌식도 종료
핵심 피의자 소환 채비 마무리 단계
서울신문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직원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22.9.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이 2020년 9월 24일 군이 제기한 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대준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살된 뒤 불태워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청와대 문서 확보를 통해 핵심 피의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청와대 문서 사본 일부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첩보 관련 보고서나 감청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신문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기록 삭제?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직원들이 건물을 오가고 있다. 2022.9.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이대준씨가 실종되고서 해경이 최종적으로 자진 월북 발표를 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 만큼 압수수색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및 전자매체 포렌식 절차를 종료하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으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9.01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북송 수사팀, 靑의사결정 과정
재구성할 만한 유의미한 문서 확보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만한 유의미한 문서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국정원 등이 탈북 어민 2명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하며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으로 강제 송환시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은 탈북민들이 귀순 의사가 일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각종 증거물과 법률 검토를 거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는 서로 구별돼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 근거를 내부적으로 확립했다는 의미다.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두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등을 100명 이상 소환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당시 의사 결정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라인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에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