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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윤덕, '청와대 보존법' 발의…심의위 설치·관리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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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질의하는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4일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주민 대표가 포함되는 민주적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하도록 했다.

또 5개년 보존활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촬영된 '소파 광고', '보그 화보' 등으로 촉발된 졸속 개방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줘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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