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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집 침수됐는데 지원금은 200만원뿐?"…재난지원금 인상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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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 시정요구 통해 행안부에 지원금 현실화 요구

공시지가 등 반영하는 방안 검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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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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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있을 때 정부 지원금 인상이 추진된다.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결산심사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안전부에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재난 피해 복구비와 지원금 산정기준을 현실화를 요구했다.

현재는 자연재해 발생으로 주택이 침수·파손된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반영된 피해내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주택 침수 200만원, 반파 800만원, 전파 16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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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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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금도 25년만인 지난 2020년에 인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지급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인상 이전에는 주택이 완전 파손됐을 때 1300만원, 침수됐을 때는 100만원이 지급됐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에 "주택복구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서는 보상금 산정 방법과 관련해 공시지가 등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비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2년 전의 구례나 곡성의 피해와 이번의 서울 수도권의 피해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등의 격차 등이 지원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해 진행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도 "동일 규격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현장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현장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기도 했다.

산사태도 산사태 면적만 반영할 뿐 피해액이 반영되지 않으며 토사 유출 역시 피해 내역이 면적으로만 적용되어 실제 재료비나 노무비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 부분 역시 피해산정 기준 및 복구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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