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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北, 핵무력 정책 공식 법령으로 채택··· 김정은에 절대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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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공격 시 자동으로 원점 핵 타격”

“국무위원장이 유일한 모든 결정권 가져”

“다른 나라에 핵무기 기술 전수하지 않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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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목으로 낸 기사에서 핵무력 정책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 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해 김 위원장에 절대한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참수 작전’ 등으로 북한 지휘부가 타격을 받을 경우 각 부대가 수립한 핵공격 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참수 작전’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열거했다.

이어 유사 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와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외부 침략·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정한다고 강조했다. 법령은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 영토에 배치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관련 기술·설비·무기급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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