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백성 작성으로 활동 마무리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등 7권 보고서와 백서 1권 발간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에는 “국가와 사회 대한 신뢰 잃어” 등 내용 포함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는 침몰 원인 조사 내용과 정부 대응 적정성 등 내용 다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해 3년 뒤인 2017년 4월 11일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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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3년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오는 10일 마무리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 6월10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후 3개월간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총 7권의 종합보고서(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4개 소위별 보고서, 권고)와 백서 1권을 발간했다. 당시 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같은 달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을 발표한 뒤, 세월호의 명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 기자간담회가 열린 지난 6월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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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 300쪽 분량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는 요약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 파괴된 것은 사용자들의 신체만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소비자들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제품 원료에 대해 문의했고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며 “그러나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품 사용자제 권고와 제품 수거 명령 내리는 것 외에는 피해자 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한 배경으로 “개인의 질환뿐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유발했으며 사회적 원인이 작용했고 재발을 막는 데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독성 감시를 위한 ‘국가중독센터’ 도입과 희생자 추모사업 실시 등을 포함한 총 12가지의 권고안도 실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3년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오는 10일 마무리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 6월10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후 3개월간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총 7권의 종합보고서(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4개 소위별 보고서, 권고)와 백서 1권을 발간했다. 사참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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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0여쪽 분량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는 침몰 원인 조사 내용과 함께 탑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이유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적정성 여부 등을 다뤘다.
보고서는 요약문에서 “참사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확히 기록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시민사회 연대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사참위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사의 진상에 관해 국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고자, 수년간 조사 작업에 기반해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16일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며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지휘하지 않고 심지어 방치해왔기에 세월호의 침몰은 거대한 참사가 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조사위원회 종결은 결코 참사의 종결이 아니다”라면서, “사참위의 조사와 제안은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재난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와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총 12가지의 권고 사항도 들어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3년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오는 10일 마무리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 6월10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후 3개월간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총 7권의 종합보고서(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4개 소위별 보고서, 권고)와 백서 1권을 발간했다. 사참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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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80건의 권고를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 법 제48조 4~6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이행해야 하고, 권고 내용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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