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부모가 대학생 자녀인 A 씨에 대한 바른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지시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 이름 등이 포함된 키워드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에 6차례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복무를 하던 A 씨는 휴게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검색 내역을 사진으로 인증했고, 텔레그램 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40여 차례 내려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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