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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이번 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건강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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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3개월간 형집행정지…자택서 통원치료 중

연합뉴스

MB, 이번 주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건강상 사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께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PG)
[양온하,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 · 일러스트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 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악화로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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