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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1604건중 270건 피해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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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보상 누적 2만801건…인정률 32%
'부검 후 사인불명' 45명 위로금 지급
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한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2022.08.02.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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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270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7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사례 1604건을 심의한 결과, 270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7304건으로 이 중 6만5031건(74.5%)이 심의 완료돼 사망 8건을 포함한 2만801건(32.0%)의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증 55명, 경증 255명 등 총 310명이다.

'관련성 의심질환'은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접종 42일 내에 사망했으나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결론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5명이다.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 유가족에게 개별 안내 중이며 현재까지 29명에게 1000만원의 위로금 지급이 완료됐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6095건은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한다.

한편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총 47만7531건(0.37%)이다. 발열이나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45만8413건(96.0%), 중증·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9118건(4.0%)이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의료진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후 접종자(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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