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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회원들 집행유예…"조주빈 영리 취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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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발…죄책 가볍지 않아"

더팩트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가운데)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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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박사방 회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회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주빈의 영리 취득을 돕고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했다"라며 "직접적인 대가가 아닌 간접 이익도 영리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개인 이익을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박사방 홍보 행위로서 조주빈에 대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B 씨에 대해서는 "조 씨의 지시에 따라 성 착취물 영상 제작에 가담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라며 "박사방을 이용한 범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B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씨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씨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영상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조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의 박사방 가입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이 대화방에 잠입한 사실을 눈치챈 조 씨는 음란물을 다른 대화방에 유포하고 이를 캡처하라고 지시했는데, A 씨는 이 같은 조 씨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다.

A 씨는 2019년 11월 박사방 주범 조 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는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 씨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박사방 주범 조 씨는 2019~2020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조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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