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취소 처분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천만 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천만 원이라며,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학교 시설을 교회에 빌려주고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검찰 수사 결과 횡령액은 5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자 휘문의숙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취소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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