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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서울교육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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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휘문고등학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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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명예 이사장 등이 5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500만원에 달하는 점,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휘문의숙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2억6000여만원이 환수됐지만, 전체 횡령과 배임 액수에 비춰볼 때 10%에도 미치지 못해 미미하다"고 봤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학교의 신청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거나 5년마다 시행되는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엔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문의숙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임시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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