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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이사장 횡령’ 휘문고 ‘자사고 박탈’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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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 다하지 못해” 원고 패소 판결

회계 비리로 지위 잃은 첫 사례…‘자사고 학생’ 신분은 유지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5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자사고 취소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금액 중 약 2억6400만원이 배상되는 등 일부 환수조치가 이뤄졌지만, 전체 횡령 금액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미미하다”면서 “2025년 3월1일 자사고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8월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전국 특목고와 특성화중 중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해서가 아니라 회계 비리 때문에 자사고 지위를 잃은 사례는 휘문고가 최초였다.

휘문고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에 걸쳐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준 후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2008년부터 횡령한 금액은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사무국장 등 7명은 이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됐다.

1심 선고 전 사망한 명예 이사장을 제외하고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휘문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법원이 2020년 9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이번 판결로 휘문고는 시교육청의 처분대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 휘문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이면 전국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다만 지난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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