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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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주 미뤄졌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서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11시30분쯤 김봉현 피고인의 변호인이 오늘 출석할 수 없으나 선고기일을 2주 뒤로 지정하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연락 왔다"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출석해야 하고 이 경우는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공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두 피고인의 선고를 이날 내려달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0년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약속·요구해선 안 된다.
다만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당시의 향응수수 금액이 동석한 인원수 5명 각 96만원이라고 판단하고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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