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의 일환으로 한미 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지난 8일 개최돼 용지 공여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용지 공여는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를 군사기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SOFA 규정상 절차다. 앞서 정부는 사드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2017년 1차로 주한미군에 33만㎡를 공여했다. 이어 5년 만에 2차로 40만㎡를 추가로 공여하며 사드 기지에 대한 용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정부 내내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지지부진했던 사드 기지 정상화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일찍 병력과 유류 운송차량, 공사장비를 반입하는 등 반대단체의 저항을 무릅쓰고 기지에 대해 제한 없는 지상접근권을 보장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논란 끝에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꾸리고 평가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했다. 정부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1분기 안에 끝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등 후속 절차도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미군은 2차 공여 용지에서 장병 숙소 등 추가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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