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강제구인…"도주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검찰이 1조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오전 6시30분쯤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5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현재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하며 연기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결심공판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진 출석이 불확실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박영수)은 같은 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선고를 연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전 10시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정된 브리핑은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