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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향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걷고, 연금도 더 많이 돌려주자는 게 OECD의 권고다. 국민연금 제도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각국 연금제도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발간됐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 이후 24년간 9%를 유지하고 있다.
OECD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상한은 월 553만원이다. 월 소득이 이를 넘더라도 553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더 많이 걷힌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미래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더 커진다.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해 급여 인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공감하지만 '덜 받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반발이 클 것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상 보험료 납입 의무 연령은 만 59세까지다. 그 뒤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조언이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 OECD는 실업·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고, 소득활동으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 파악 역량을 키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과 관련한 제언도 포함됐다. OECD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거버넌스, 투자, 위험성 관리 정책 등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OECD는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평가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계획 수립과 평가 등을 전담하고 있다. 아울러 OECD는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 혜택 강화·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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