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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부터 제주·세종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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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파리바게뜨·맥도날드 등 전국 점포
100개 이상 운영 105개 프랜차이즈가 대상


파이낸셜뉴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화국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 첫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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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오는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 내에서 카페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는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컵을 반납한 뒤 3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매장에 제도 이행을 위해 컵당 14원가량 현금과 라벨부착기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확대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환경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 및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기치로 친환경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등 다수 행정기관이 있는 세종 역시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기에 이 두 곳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소비자는 제주와 세종에서 음료를 구입할 경우 3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후 1회용컵을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에서 테이크 아웃한 컵을 제주에서 반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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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외벽에 일회용 컵 사진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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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밖에도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50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도 초기에는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1회용컵 보증금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실천포인트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1회용컵을 구비하려는 카페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컵당 보증금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때문에 앞서 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자금이 묶이는 데 따른 부담을 호소했다.

환경부는 이런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컵당 약 14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회용컵 라벨비 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 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개당 4원 등이다.

이밖에 라벨 부착 보조도구인 '라벨 디스펜서',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건은 회수율이다.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커피 컵(개당 50원)과 패스트푸드 음료 컵(개당 100원)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도를 운영했으나 당시 회수율은 37%에 그친 바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소비자 지불 의사와 앞선 보증금제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보증금을 300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카페 매장 등이 표준용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포부다. 브랜드와 무관하게 용기를 회수·처리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표준용기 사용 매장에 대해서는 처리지원금을 전액 4원 지원하고, 비표준용기엔 처리지원금을 주지 않는 형태로 설계해 표준용기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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