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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러, 전투거부 최대 10년 구금 처벌..채무유예 유인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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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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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낼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전투를 거부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AFP통신은 현지시간으로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직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꺼번에 많은 병력이 합류하는 만큼 사전에 군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입영 유인책으로 최근 군 동원령의 대상이 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시중은행과 대출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이 더 쉽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남재현 기자(no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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